해외직구하기/개념정리

목록통관및 관세 알아보기

꿀항아리_ 2013. 11. 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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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갭에서  옷을 주문하고 한 2주가 흘렀어요

몰테일의 배송 폭주로 인해 지연되고 배송도 잘 안되던 터에.. 

아들래미 선물로 레고 하나 지르고 ^^


어짜피 늦은 김에 갭과 합한 금액을 보니 135.9$라고 해서 배송비 줄여보겠다고 합배송을 했지요.

배송비가 2십몇달러 간당간당하게 통관되겠거니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흐미 이게왠일~~

과세대상이라고 38$를 냈네요 (알고보니 레고가 일반통관 대상이라는... ㅡㅡ;;)


이후 관세가 멀까 찾아 보게 되었지요..


관세란???

관세란 국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관세의 종류는 크게 수입품의 가격에 대해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종가세(ad valorem tariff)와 수입품의 수량에 대해 일정액으로 부과되는 종량세(specific tafiff)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관세는 수량할당(quota)과 더불어 모든 국가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널리 사용해 온 무역정책수단이다. 그러나 1948년 이후 수차례 지속된 GATT 체제하에서의 다자간 무역협정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대폭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면서 무역정책에서 관세의 중요성은 점차 쇠퇴하였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국가의 정부들이 관세가 아닌 다른 여러 종류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통해 무역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관세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11, 대한민국정부)


말이 어렵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할때 일정금액이 넘으면 세금을 부과하겠단 소리죠.

예전엔 미국등 모든국가는 150$ 이내에 구입을 해야 관세대상이 안되구요.


2013년도 이후부터 한미 FTA로 미국만 200$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물품가액+미국내배송비+국제배송비를 포함하여 200$ 한도내에 구입을 해야 한다는거죠.


ex > 

 

     의류+신발+장난감+미국내배송비+국제배송비 : 이런조합일경우 150$ 제한


     의류+신발+미국내배송비+국제배송비            : 이런 조합일경우  200$ 제한



목록통관대상 상품과 과세대상 상품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면  될듯 싶네요 ^^:


1. 전자상거래 업체의 목록통관 대상품목


품목분류목록통관 대상품목목록통관 불가품목(세관장 확인대상)
화장지, 주방용기류(48류)일반화장지, 종이타올, 주방용기류(종이컵, 종이쟁반, 종이접시 등 종이 재질의 제품에 한함), 화장지, 벽지, 엽서, 편지지, 봉투, 노트류, 상자, 신문물휴지,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등
서적, 인쇄물류(49류)책, 신문, 잡지, 악보, 캘린더, 기타 인쇄물음란서적, 1만불이상의 지급수단(수표, 유가증권)등
의류(61~63류)외투, 바지, 셔츠, 수영복, 양말, 100%면장갑, 운동복, 넥타이, 속옷, 스카프, 모포, 텐트, 커튼, 100% 면벨트,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가죽류(가죽소재가 포함된 제품), 모피류, 스포츠용 구명복, 잠수복, 우비, 유아용 캐리어, 모자류, 스포츠용 장갑, 코팅된 기저귀커버, 인형옷, 강아지옷 등
신발류(64류)운동화, 부츠, 스니커즈, 구두조물제 신발, 특수용 방화 신발 등
가구,조명기구류(94류)의자, 책장, 테이블, 가구, 매트리스, 쿠션, 베개, 방석, 슬리핑백(침낭), 램프, 실내조명기구양탄자류, 카시트, 전기스탠드, 유아용의자, 침대, 보행기, 아동용침대, 의료용의자, 전기장판, 전기방석, 형광등기구, 휴대용전등, 랜턴 등
CD,DVD류(85류)음악,영상프로그램저작물, 음란물, 게임팩 등
  • 목록통관 대상품목이더라도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 될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의 00류는 HS코드 번호를 말합니다.

2. 목록통관 배제 품목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관련용품, 농림축수산물검역대상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의심물품, 식품류,화장품(기능성,태반함유,스테로이드제함유,성분미상화장품 등),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품명·규격·수량·가격이 부정확하게기재된 물품, 기타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신고방법에 따른 구분

구분현행변경(미국발 특송화물)
신고방법목록통관$100이하물품가액 $200 이하
★$200까지 관부가세 면제
간이신고$100~$2,000현행유지
일반수입신고$2,000 초과현행유지
소액면세 기준 금액15만원15만원
  • 일반통관(간이신고,일반수입신고)물품소액면세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 목록통관대상이지만 목록통관에서 배제(취하)되는 보류건의 관세면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목록통관 품목과 일반통관 품목이 혼재한 경우 일반통관으로 분류됩니다.
  • 그 밖에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합산과세 등 특송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몰테일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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